“음주운전 무마해줄게...” 성추행 요구 경찰 ‘실형’
법원,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 선고
음주운전 무마 대가로 금품과 성추행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김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법 유턴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A씨(여)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구강청정제를 자신의 입술에 묻혀 A씨 대신 음주측정기를 부는 등 허위로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엄청 처벌한다고 판단했다. 단, 300만원을 공탁한 점이나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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