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 있어야"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로 적발된 이른바 ‘바바리맨’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모두 741건으로, 이가운데 40대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204건으로 바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이상 15건, 10대 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성별을 구별해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이 절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노근 의원은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 행위자는 불특정 시민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