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부순 30대 남성 '업무 방해 혐의' 형사 처벌
영업소와 서비스센터 출입로에 17시간 주차해 놓은 혐의
주행중 시동꺼짐 증상에도 벤츠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순 30대 남성이 신차 교환 합의에도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21일 교환. 환불이 거부된데 불만을 품고 외제 차를 부순 보험업 종사자인 유 모씨(35)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외제 차 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를 부수면서 해당 외제 차를 영업소와 서비스센터 출입로에 17시간 주차해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외제 차 영업소 측이 유 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알려졌으나 업무 방해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리스한 유명 외제 차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져 생명에 위협을 느껴 교환 등을 요구했으나 외제 차 판매점이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법도 잘 모르고 영업소 앞에 외제 차를 세우고 파손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S63 AMG 모델을 구입해 3번의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AS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부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원만한 중재 노력으로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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