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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택시 탄 외국인에 요금 '40만원' 받아


입력 2015.09.23 17:04 수정 2015.09.23 17:18        스팟뉴스팀

정상요금의 최대 10배까지 챙기는 등 불법행위 심각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택시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과 인천관광경찰대는 23일 영업용 택시기자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과 수도권 지역을 오가는 외국인들에게 정상요금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한 택시기사는 중국인이 낸 5만원 짜리 8장을 그대로 챙기기도 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국경절 연휴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요금 부당 징수 등 관광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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