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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두려워 거짓 보험 처리한 버스 기사 '덜미'


입력 2015.09.24 14:50 수정 2015.09.24 14:51        스팟뉴스팀

경찰, 버스 운전자들 상대로 유사 사례 조사할 계획

마을버스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가 자신의 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 처리하다 적발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마을버스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가 자신의 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 처리하다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사고 내용을 속여 보험회사에 접수한 혐의(사기)로 마을버스 기사 신모 씨(26)와 보험금을 피해액보다 더 받아 낸 상대 운전자 김모 씨(26)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0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김 씨의 K3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버스 우측 뒤쪽 펜더로 살짝 받았다.

하지만 마을버스 회사에 취직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던 신 씨는 사고났던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당할 것 같아 상대 운전자 김 씨에 "버스가 아닌 내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씨가 이에 동의하자 신 씨는 버스가 아닌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대신 보험 접수했다.

이어 신 씨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고가의 컴퓨터 하드웨어가 파손됐다며 하드 교체비 343만원을 K3 수리비 41만5000원과 함께 받아냈다.

경찰은 "마을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닌 신씨가 개인차로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 기사들이 회사 차량으로 낸 사고를 개인차 사고로 둔갑시킨 경우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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