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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찌른 30대, 테이저건으로...


입력 2015.09.24 17:21 수정 2015.09.24 17:22        스팟뉴스팀

"경제적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해서 화났다"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 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여자친구 A 씨(42)의 집에 찾아가 가져간 흉기로 A 씨의 가슴과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경찰은 A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혈흔이 묻은 옷을 입은 박 씨가 사건 현장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붙잡았다.

경찰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는 박 씨를 발견, 차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거칠게 반항해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후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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