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 의사처방 없이 유통
의사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은 캡슐을 국내로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부산 북부경찰서 따르면 최모(43)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혈액을 맑게 해 암·성인병을 예방하는 제품'이라고 속여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섞어 만든 캡슐을 판매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49명에게 3000만원어치에 물건을 판매했다.
타다라필은 식품에 첨가가 금지된 화학성분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뱀도 국내에서는 식품에 넣을 수 없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가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중국 옌타이에서 제품을 구매해 우편과 보따리상을 통해 보냈다. 국내에 있던 공범 1명은 이를 재포장해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