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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 후 부자연스럽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15.09.28 11:14 수정 2015.09.28 11:14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형 목적 달성 못했고 결과도 부자연스러워"

성형수술 결과 성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성형수술 결과 이전보다 더 부자연스럽다면 병원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A 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에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뒤트임, 지방이식수술을 권유했고 지난 2012년 8월 수술을 했다.

수술 뒤 A 씨는 부자연스럽다며 병원에 재수술을 요구했다. 3개월 뒤 재수술이 이뤄졌지만 A 씨는 쌍꺼풀이 두 겹이 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A 씨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병원에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원고의 눈 모습을 보면 애초의 성형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그 모양만 매우 부자연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며 "단순히 주관적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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