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네약국 토요일 진료비 500원 오른다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시행
3일부터, 본인부담금 추가
다음달부터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토요일 오전 진료비가 500원 비싸진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추가로 물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에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면 2015년 초기 진찰료를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 진료 및 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하는 것.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한편,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환자는 초기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200원에서 500원 늘어난 4700원의 진찰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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