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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초등생, '중력실험' 거짓진술 논란


입력 2015.10.18 10:49 수정 2015.10.18 10:50        스팟뉴스팀

경찰 진술서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해당 초교 교사 "낙하실험, 교육과정에 없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의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의 모습. ⓒ연합뉴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들의 경찰 진술이 '거짓 진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이 진술한 '낙하 실험'은 초등학교 3~4학년 교과과정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 2학기 마지막에 배우는 '지구와 달' 단원에 중력에 대한 소개가 있긴 하지만, '낙하 실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

앞서 벽돌을 투척한 것으로 조사된 A 군(9)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어트렸다"며 "부모에게는 두려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 군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낙하실험)은 없다. 스카우트 프로그램까지 다 뒤졌지만 (교육과정에)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군이 벽돌을 투척하기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와 또다른 박모 씨(29)가 길고양이들을 위한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사망하고 20대 박 씨가 다친 사건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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