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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못 외워?" 대검·압정으로 후임병 상습학대


입력 2015.10.18 11:14 수정 2015.10.18 11:14        스팟뉴스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심하지 않고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군 복무 시절 컴퓨터 단축키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소총에 착검된 대검과 압정 등으로 상습학대한 육군 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군 복무 시절 컴퓨터 단축키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소총에 착검된 대검과 압정 등으로 상습학대한 육군 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곽정한 판사)은 군 시절 대검과 압정 등의 흉기로 후임병을 상습학대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모 씨(25)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2기갑여단 포병연대에 근무하며 후임 A 일병(21)을 압정과 K2소총에 부착된 대검 등을 이용해 총 1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가 A 일병을 폭행한 이유는 A 일병이 "한글 단축키를 못 외운다",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36계 병법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대답하지 못했다" 등이었다.

특히 황 씨는 A 일병과 초소 경계근무를 서던 중 A 일병이 K2 소총을 Y자 거치대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대검을 K2 소총에 착검한 뒤 A 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한 황 씨는 군 장교나 부사관 등이 출입하는 행정반, 간부연구실 등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일병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 일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황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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