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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용인 일가족 가장, 사기 등으로 투자자에 피소


입력 2015.10.23 13:47 수정 2015.10.23 13:49        스팟뉴스팀

고소인들, 200여억 투자 뒤 2년여 이자 못받았다 주장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된 일가족의 가장이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YTN 화면 캡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된 일가족의 가장이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22일 숨진 가장 A 씨(45)와 부인 B 씨(44)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던 중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4명은 10여년 전부터 A 씨에게 총 200억원을 투자한 뒤 이자를 받아왔는데 2년여 전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녀 둘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의 시신 부검 결과 일반적인 번개탄 자살 시 보이는 코 안쪽 그을음 등이 관찰됐으며 저항한 흔적이나 외상 등은 없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7시 2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9층짜리 아파트에서 10대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집안 2층 다락방서 타다 남은 번개탄 12개와 숨진 채 발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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