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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에 '징역 6년'


입력 2015.10.23 15:53 수정 2015.10.23 15:54        스팟뉴스팀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2011년부터 범행 저질러...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승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승려 A 씨(62)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62)는 B 양(17)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성범죄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장래에 끼친 해악은 그 공덕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양부로서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으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공개 정보가 피해자 신분 노출 등 오히려 피해자에 불리할 수 있어 공개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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