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데도 지급했거나 지급액 상한선 넘게 지급
퇴직공무원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기초연금을 받았거나 상한액 이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하반기 확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기초연금 과오 지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이유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퇴직연금일시금 자료가 퇴직일시금 자료로 제공되는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퇴직일시금은 공직에 근무한 기간이 20년 미만으로 연금 대상자가 아니지만, 퇴직연금일시금은 20년 이상을 일해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직에서 일했더라도 퇴직일시금 수급자이거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특례를 적용해 월 최대 10만13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