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 실외기 이용해 배란다 창문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고층을 노려 금품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조모 씨(44)와 김모 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8시 20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14층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6회에 걸쳐 아파트 고층에 들어가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사이인 조 씨와 김 씨는 아파트를 털기 3일 전인 지난달 7일부터 천안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다닐 경우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각각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복도식 아파트 외부 실외기를 이용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달아날 때는 CCTV에 얼굴이 노출될까봐 우산이나 택배상자로 얼굴을 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층 거주자들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베란다 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노렸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