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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일부 선원들 형량 조절 불만족"


입력 2015.11.13 11:52 수정 2015.11.13 13:43        박진여 기자

세월호 유가족 박종범 씨, 예슬이 살아있었다면 미대 갔을텐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연합뉴스

지난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으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이 감안돼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월호 관련 대법원 1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 형, 다른 승무원 3명은 15~3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은 2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고,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7~1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 양 아버지 박종범 씨는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선장은 그나마 살인죄가 적용이 됐지만 나머지 분들의 형량이 줄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종범 씨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를 적용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히 형량을 높여 벌을 더 받은 것이 아니다. 이중 다른 선원들의 형량이 7~12년 형으로 준 것은 ‘이 정도 처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판결이 내려진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기도 해 살아있었다면 함께 수능을 치렀을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250여 개의 책가방이 놓이기도 했다.

이에 참여한 박 씨는 “광화문에 놓인 수많은 책가방을 보며 우리 예슬이가 더 생각났다”며 “예슬이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가 1차, 2차, 3차 뚜렷하게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씨는 “예슬이는 그림 쪽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미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꿈은 크게 갖아야 한다고 서울대나 홍대 쪽으로 수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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