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폭력 민중궐기, 집시법 적용만으론 안 돼"
전문가들 "집회 자체 집시법상 승인도 어려운 사안"
시위대들 손에는 이미 쇠파이프와 골프채, ‘새총’도
14일 서울 중심부 일대를 ‘난장판’으로 만든 ‘민중총궐기’ 시위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였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경찰 측에 오히려 “과잉진압, 살인 진압을 하고 있다”며 매도했다. 시위대들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신고했음에도 불구, 경찰 측이 이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폭력시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집회는 집시법상 승인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때문에 광화문 집회가 사전에 금지됐던 것이다.
해당 집회가 △외교기관, 외교사절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집회가 이뤄질 수 있지만, 14일 시위는 10만여 명의 대규모 시위대 운집이 예고됐었다.
당시 시위대들은 오후 4시까지 서울 중심부 7군데 이상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운집할 예정이었다. 때문에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위였고 실제로도 경찰 추산 6만여 명, 주최 측 추산 13만여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또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련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특히 14일 폭력시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질서 유지 전제하에 옥외집회가 허용된다’는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는 자정까지 해산하지 않았다.
집시법 제 16조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위반사항이다. 16조에 따르면 주최자는 집회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종결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민중총궐기에서는 서울 한복판 곳곳에서 ‘술 좌판’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쓰레기가 넘쳐났으며 쇠파이프, 골프채, 사다리, 깃대 등으로 경찰 측을 공격하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광경도 벌어졌다.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6조 4항을 위반한 사례는 예사였다. 16조 4항은 시위자들이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휴대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14일 시위대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골프채, 심지어 ‘새총’도 등장했다.
이재원 법무법인을지 변호사는 16일 ‘데일리안’에 “이번 시위는 집회를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폭력시위로) 됐다기 보다 처음부터 범법시위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면서 “폭동죄로까지 평가해서 처벌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집시법 위반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폭력 집회는 누가보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차벽을 가지고 위헌을 운운하는데 그것은 위헌으로 결정된 취지와 다르다. 이번 차벽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질꺼리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와 골프채, 사다리, 밧줄 등이 적시에 나온 것을 보면 이들은 이미 폭력 집회를 의도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시위대에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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