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김만복에 '열흘이내 자진 탈당 안하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팩스 입당'을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0.28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열흘 전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지영 의원은 회의 이후 "윤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했다. 시당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탈당 권유를 했냐"는 질문에 "모든 심의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긍정했다.
이후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이의신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것으로 최종 결정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가 최초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한편, 김 전 원장은 회의 이후 취재진에게 "(소명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당헌당규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당조치가 되면 무소속 출마 입장은 변함없나'라는 질문에도 "말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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