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박원순 지원?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 위헌"
최고위원회서 "정부가 방치한 복지, 그동안 지방정부가 책임져왔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고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최근 ‘청년수당’ 문제로 정부여당과 대립 중인 박원순 서울 시장에 힘을 실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 복지이고, 노무현 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만 1496개이고, 예산규모도 9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이다. 정부가 못하고 방치한 일을 지방정부가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고, 지방정부 복지성과를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며 “우리 당은 지방정부의 주민맞춤형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금’ 정책을 놓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청년수당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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