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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박원순 지원?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 위헌"


입력 2015.12.02 11:09 수정 2015.12.02 11:12        이슬기 기자

최고위원회서 "정부가 방치한 복지, 그동안 지방정부가 책임져왔는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고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최근 ‘청년수당’ 문제로 정부여당과 대립 중인 박원순 서울 시장에 힘을 실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 복지이고, 노무현 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만 1496개이고, 예산규모도 9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이다. 정부가 못하고 방치한 일을 지방정부가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고, 지방정부 복지성과를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며 “우리 당은 지방정부의 주민맞춤형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금’ 정책을 놓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청년수당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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