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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의자 경찰서 이송 중 사망 이유가...


입력 2015.12.08 11:13 수정 2015.12.08 11:16        스팟뉴스팀

평소 당뇨병 앓아 유치장에서도 인슐린 투약

50대 남성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이송 되던 중 의식을 잃고 숨졌다. 경찰은 사망원인으로 당뇨병 악화를 추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이송 되던 중 의식을 잃고 숨졌다.

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전날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임대한 건축자재를 돌려주지 않고 판매해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몸이 좋지 않다. 처방받은 약을 투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유치장에서도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5시 즈음 A 씨는 남동경찰서에서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평소 갖고 다니던 ‘여주 끓인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A 씨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만큼 병이 악화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를 부검 의뢰하고 ‘여주 끓인 물’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당뇨병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병으로 증상이 심화될시 뇌혈관질환, 고혈압, 심장마비 등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주잎에는 인슐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달여 마신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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