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혁 5개 법안, 분리처리 가능"
관훈클럽 토론회서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을 제외한다면...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노동개혁 관련 5법은 이견이 큰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분리처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파견근로자·기간제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개선과 개악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노동개혁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의 개의조차 거부하던 기존의 야당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으로 1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동안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부분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정의하고 "우리 당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야할 국회의원이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전날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어제도 여당을 압박하고 그 압박이 바로 국회로 미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정말 재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란게 말만 개혁일뿐 개악으로 가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며 "APEC, G20 등 모든 국제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노동시장도 포용적 노동정책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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