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궤변의 끝은? "고인 위해..."
"기자 내보내라" "궐석재판 해달라" 등 얼토당토 않은 억지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이 재판에서 본인의 억울함만을 토로할 뿐, 반성의 기색이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이 시작하자 김 씨는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선 두 공판에서도 김 씨는 변호인, 기자들의 퇴정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향해 “내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변호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외쳤고, 첫 번째 공판을 다룬 기사를 거론하면서 “기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방청석의 기자들을 내보내야 재판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씨는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인 궐석재판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적으로 궐석재판을 받을 수 없다.
김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장판사가 "일단 하고 싶은 말을 해 봐라. 말을 하다 보면 응어리진 것이 풀어질 수도 있다"고 권유하자 김 씨는 1시간 이상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나 하나 희생해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 억울함이 아닌 고인을 위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내사해달라" 등의 궤변을 내뱉어 방청인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쌍방 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후로 살인충동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김 씨는 2015년 9월 9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피해자 주 씨를 차량째 납치하고 천안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흉기로 주 씨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음부를 도려내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2일 후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9월 17일 검거된 김 씨는 이후 현장 검증에서 범행을 담담하게 재연하거나, 본인의 범행 동기를 토로하는 등 사실상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체포된 이후에도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 및 사과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그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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