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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궤변의 끝은? "고인 위해..."


입력 2015.12.11 16:39 수정 2015.12.11 16:43        스팟뉴스팀

"기자 내보내라" "궐석재판 해달라" 등 얼토당토 않은 억지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은 세 차례 공판에서 모두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이 재판에서 본인의 억울함만을 토로할 뿐, 반성의 기색이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이 시작하자 김 씨는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선 두 공판에서도 김 씨는 변호인, 기자들의 퇴정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향해 “내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변호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외쳤고, 첫 번째 공판을 다룬 기사를 거론하면서 “기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방청석의 기자들을 내보내야 재판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씨는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인 궐석재판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적으로 궐석재판을 받을 수 없다.

김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장판사가 "일단 하고 싶은 말을 해 봐라. 말을 하다 보면 응어리진 것이 풀어질 수도 있다"고 권유하자 김 씨는 1시간 이상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나 하나 희생해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 억울함이 아닌 고인을 위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내사해달라" 등의 궤변을 내뱉어 방청인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쌍방 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후로 살인충동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김 씨는 2015년 9월 9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피해자 주 씨를 차량째 납치하고 천안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흉기로 주 씨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음부를 도려내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2일 후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9월 17일 검거된 김 씨는 이후 현장 검증에서 범행을 담담하게 재연하거나, 본인의 범행 동기를 토로하는 등 사실상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체포된 이후에도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 및 사과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그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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