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대학 교수 179명, 사상 처음 사법 처리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 기소, 105명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을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교수 179명이 기소됐다. 대학 교수가 단일 사건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른 교수가 쓴 전공서적의 표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친분 있는 교수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빼고 넣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저서 한 권을 출판하면 연구실적 평가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상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표지갈이를 눈감았다는 추측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허위 연구실적을 제출한 저자, 전공서적 재고처리를 한 출판사, 전공서적 출판사를 확보하고 인세를 취득한 원저자 등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범죄행각이라고 분석했으며, 추가 수사를 위해 의정부지검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