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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리·치마 속 ‘몰카’ 잡고보니 헌재 연구관?


입력 2015.12.14 14:01 수정 2015.12.14 14:03        스팟뉴스팀

판사급 처우 헌법연구관 지하철역·상점 등에서 20차례 몰카 촬영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현직 헌법연구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현직 헌법연구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연구관 조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5월 한 케이크점문점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에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9월까지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차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7일 오후 5시경 강남역에서 여성 뒤에서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활영하던 조 씨는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지원을 통해 선발돼 헌재 산하의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하며 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

헌재는 조 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조 씨를 재판 관련 업무가 아닌 일반 사무 업무를 맡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발령했으며 오는 1월 중에 구체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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