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연인에게 '염산테러'한 40대 남성, 끝내 자수
납치 목적으로 전기충격기 사용하기도…데이트 폭력이 결별 이유
결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염산테러'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자수했다.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 씨(31)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체포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모 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 A 씨의 집 앞에서 준비한 염산을 A 씨의 얼굴을 겨냥해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로 인해 오른쪽 눈의 각막 일부가 손상되는 색소침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른쪽 어깨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염산이 튄 머리와 얼굴, 팔, 무릎 등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A 씨가 뿌려지는 염산을 피해 얼굴을 돌려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나 올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11월경 A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양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 씨는 교제 중에도 폭력·폭언을 일삼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월 18일 양 씨가 A 씨의 집에서 A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지 등을 의심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그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그치지 않자 A 씨가 결별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가 난 양씨는 A 씨를 납치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까지 구입했고, 실제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자 준비한 염산을 꺼내 A 씨를 향해 뿌리고 달아났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양 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수를 종용했고,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에 결국 양 씨는 26일 오후 변호사를 대동해 용산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사실 등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