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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폭행사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중"


입력 2016.01.03 15:52 수정 2016.01.03 15:53        스팟뉴스팀

가해자 법적 처벌,지휘 관련자 징계 검토

해병대사령부는 최전방 근무 간부들의 회식자리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3일 해병대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전입 후 영외 출타 중에 일어난 문제로 수일 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해당 부대 헌병대에 신고 후 즉시 수사에 착수, 사건을 검찰에 기소했으며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령도 해병부대 소속 A 하사는 전입 3주 만에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선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회식 자리에서 조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였다.

해병대사령부는 가해자 가운데 1명의 아버지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령부는 "가해자 하사 3명 중 1명의 부친은 해병대사령부 계약직 근무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자로 외압 행사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가해자는 법적 처벌하고 지휘 관련자는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는 가족과 협의 후 민간병원에서 진료했으며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해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안은 해당 부대 헌병대가 인지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중인 사안"이라며 "해병대는 병영문화 혁신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 밝혀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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