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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말 한 77명, 그 중 31명은 "정 때문에..."


입력 2016.01.07 17:50 수정 2016.01.07 17:51        스팟뉴스팀

7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에 대해 집계한 결과 총 7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지방검찰청.(자료사진)ⓒ연합뉴스

A 씨(63)는 곗돈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했으나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이웃인 C 씨에게 부탁해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A 씨가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 B 씨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A 씨와 C 씨는 위증교사 및 위증범행을 자백했다.

7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에 대해 집계한 결과 총 7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대구지검이 적발한 75명을 포함하면 지난 한 해 적발된 위증사범은 총 152명이다.

위증 유형으로는 인정에 기한 위증범이 31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범이 11명(22.4%)으로 주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관계상의 정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해 등 폭력범죄와 사기 등 경제범죄에서의 위증적발 비율이 60.9%로 다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후 합의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위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검 측은 “향후에도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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