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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집유'


입력 2016.01.08 22:48 수정 2016.01.08 22:48        스팟뉴스팀

18차례 걸쳐 알몸 촬영 혐의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일하는 회사 내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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