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기 혐의 징역 '더하기 1년' 합이 10년?
재판부 “징역 9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비교해 형평성 고려”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본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의원은 징역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은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 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CNP 법인자금 1억9000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 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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