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자·행사 주최자 실형
재판부 “안전 불감증서 비롯한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은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 차장 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사고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으며,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2014년 10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환풍구가 애초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된 점, 행사 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승인받은 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 사고”라며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부 피고인은 신속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게 했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행사주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 항목은 빼고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으로 국한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전관리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국 대다수의 대형 환풍구에는 여전히 안전펜스나 경고문 등 일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시민 상당수도 환풍구 위를 걷거나 물건을 올려놓는 등 위험한 행위를 벌이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과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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