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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친분 쌓아 10억 사기친 60대


입력 2016.01.13 13:50 수정 2016.01.13 13:50        스팟뉴스팀

재판부 “신뢰관계 이용, 죄질 불량”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재력가인척 해 10억 원대의 사기를 친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다며 재력가인 척 한 뒤, 10억 원을 빌린 후 모른 척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북구 종암동의 한 사우나를 거의 매일 이용하면서 매점 주인 김모 씨와 친분을 쌓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아파트가 4채나 있다. 목포 버섯농장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현혹하는 등 2010년부터 약 3년간 21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챘다.

또한 전셋집을 구하는 김 씨에게 자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1억6000만 원도 받아냈다.

그러나 한 씨는 빚만 3000만 원 가량 있는 채무자였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김 씨와 외 3명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겼다.

재판부는 “인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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