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린 여고생에 '틀린 개수만큼 옷 벗긴' 교사
디지털 카메라로 여고생 알몸 촬영하기도…검찰 10년 구형
특별지도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는 등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 씨(38)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고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다.
고교생 B 양(19)의 동아리 지도교사이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A 씨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B 양에게 개인지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모의시험을 보면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야 하며 이를 외부에 알리면 10억 원을 내야 한다는 등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B 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으며 B 양의 알몸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고통을 겪던 B 양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A 씨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