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주민번호 성별번호 삭제 진정서 제출
성소수자단체·여성단체 등 "성 차별 요소 없애고 임의번호 도입해야"
시민단체들이 주민번호상의 성별 표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7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체계에 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후 변경될 주민등록번체계에서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변경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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