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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10대 소녀 성폭행 20대들 "죄질 나쁘지만..."


입력 2016.01.27 17:22 수정 2016.01.27 17:24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 충격 받았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 집유 선고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또 함께 모텔에서 성폭행을 부추긴 여성 B 씨(23)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5일 오전 7시 40분경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B 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후 인천의 한 모텔로 이동해 술에 취한 C 양(18)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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