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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집 상세주소 부여…도로명주소 불편 해소


입력 2016.02.02 17:32 수정 2016.02.02 17:33        스팟뉴스팀

지자체장 권한으로 'OOO동 OOO호' 형식으로 상세주소 부여하도록 도입 추진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고 국회가 2일 밝혔다.ⓒ연합뉴스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주소에 동수와 호수 등을 부여해 표기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일 국회는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OOO동 OOO호(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같이 도로명주소 뒤에 동·호 등의 상세주소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 상세 주소는 아파트에는 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에는 없어서 지자체가 따로 신청을 받아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상세주소를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없이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취지다.

다만 이렇게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서울시에 20만 건, 경기도에 17만 건에 달해 대상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류상 가구수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주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구수가 명확히 파악돼 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질 우려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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