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50대 피고 무기징역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4 16:09  수정 2016.02.04 16:11

반성 기색 없는 피고인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 있다”

구애를 거절한 집주인 여성을 살해하고 육절기로 시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본채 옆) 별채에 있었고, 다음날 여러 개의 상자를 싣고 외출한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 실종 전 인터넷을 통해 골절기, 인체해부도 등을 검색해 자료를 따로 보관했으며, 실제로 중고 육절기를 구매했다.

김 씨가 두 곳에 분리해 버린 육절기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피부 섬유조직 등 90여 점의 신체조직이 발견된 점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채 가건물에 대한 감식 수 시간 전 불이 난 별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별채와 연결된 하수도에서도 혈흔과 함께 피해자의 DNA형이 발견됐다.

이것으로 피해자가 별채 또는 본채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는 경찰의 감식 요청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러 별채를 전소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살해 동기로는 피해자가 김 씨의 구애를 거절하고, 15년이나 거주한 김 씨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 기색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67?여)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 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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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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