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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1곳 적발


입력 2016.02.11 12:15 수정 2016.02.11 12:15        스팟뉴스팀

식약처, 지난달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업체 중 한 곳에서 발견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이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 1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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