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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개성공단 문제,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


입력 2016.02.12 17:24 수정 2016.02.12 17:25        문대현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부 지원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불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악수를 나눈 뒤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중단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은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제일 시급한 사안은 123개 기업이 다 각양각색으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빨리 파악해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시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각 기업이 처한 급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이 1,2년 안에 사업재개가 어려워 피해 규모액이 많게는 수조액에 이를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조까지 올라갈 순 없는 일이고 파악을 해봐야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보험금 지급 등 입주기업 지원책에 대해 "내용이 3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그 때와 지금은 경우가 다르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향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측 근로자들은 출근을 거부했고 사실상 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는 공단 가동 중단의 주체가 북측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측이 먼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 회장은 "(김 대표에게)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정부에서는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가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끊임 없는 도발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북한 당국이 원인을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막무가내로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을 추방하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는 등 매우 부당한 조치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에 대해서 북한은 도발과 핵폭탄으로 답해 더 이상 개성공단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거 또한 개성공단이 대량 살상 무기개발에 악용되면 안된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고충이 많고 어려울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고심 끝에 불가피하게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량을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데 쏟아붓도록 하겠다"며 "기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여당을 믿고 협조해주길 바라며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제일 먼저 정부와 협의해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성심성의껏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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