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10곳에 6000만원 과징금 부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방해"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면서 키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커커(마니커커)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임상 시험 등의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고,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일부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양 광고·유통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식이고,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제품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육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