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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불만 품은 민원인 흉기들고 방화


입력 2016.02.18 16:17 수정 2016.02.18 16:17        스팟뉴스팀

기초생활 수급 관련 상담 중 갑자기 범행, 수급자 탈락에 불만 추정

금천구청에서 한 60대 남성이 불을 낸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오후 1시 35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청에서 김모 씨(60)가 흉기를 들고 금천구청 7층 복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다.

구청직원들과 대치하던 김 씨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구청직원들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 별다른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김 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15분간 난동을 부린 김 씨는 비상경보음이 울리자 곧바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이 바로 뒤를 쫓아 검거된 후 경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청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기초생활 수급에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은 김 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 시너통을 들고와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한다.

원래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김 씨는 최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자 명단에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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