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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까지 초등생 딸 공부 강요 아내...법원 "이혼사유"


입력 2016.02.21 15:11 수정 2016.02.21 15:11        스팟뉴스팀

'교육열 과도' 초등생 딸 대상 새벽 4시까지 공부시키고 '돌대가리냐' 막말한 아내... 법원 '이혼사유 타당'

아내 "아이 공부는 부모 의무...교육관 차이로 이혼 안 돼"...법원 "딸 적절한 성장 위해 아빠 친권자 지정" 판결

법원이 새벽 4시까지 초등생 딸의 공부를 강요한 아내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지난 19일 회사원 44살 A씨가 아내 42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친권자 겸 양육자로는 남편인 A씨로 정해졌다.

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초등생인 아이가 울거나 남편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새벽 3~4시까지 아이의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공부를 시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돌대가리냐"는 말을 비롯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빈번하게 해왔다고 증언했다.

A씨와 B씨의 초등생 딸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습을 마친 뒤 학습지 과외를 받았다. 여기에 피아노, 수영, 태권도 강습까지 공부했다. 아내 B씨는 이를 만류하는 남편에게 "학력이 낮다"는 등의 말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 B씨는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며 "교육관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소송 내용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아이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로 상당히 힘들어했다"며 "아빠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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