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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공무원에 징역 8개월


입력 2016.02.29 20:56 수정 2016.02.29 20:57        스팟뉴스팀

재판부 "여러 남성과 성매매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 매우 무거워"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의 5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의 5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해당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가수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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