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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숨기고 빈집털이한 40대 가장 구속


입력 2016.03.01 11:32 수정 2016.03.01 11:32        스팟뉴스팀

경찰조사서 "봉제공장 다니다 실직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했다" 진술

실직한 이후 빈집을 골라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 씨(45)가 1일 경찰에 구속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직한 이후 빈집을 골라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 씨(45)가 1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으면 담을 넘어 들어가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을 젖히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운동화 발자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쫓고 있던 상습 절도범의 발자국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다가 작년 10월에 실직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알리지 않고 ㅁ일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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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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