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변협 '막말 댓글' 논란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용


입력 2016.03.12 15:29 수정 2016.03.13 11:10        스팟뉴스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적격 의견' 제출에도 변협 심사위 "변호사 등록 거부 이유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댓글 판사'로 논란을 일으킨 이 모(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한 이 전 부장판사의 댓글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익명으로 달아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법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해 구속된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사례"라며 피의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 전 부장판사가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점을 감안해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는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심사위는 지난 1월에도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격하다는 서울변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심사위는 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한 박 모(48)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 직원의 체포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했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4년 대전고검과 부산고검으로 연달아 발령을 받아 문책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