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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 ‘금연 구역’


입력 2016.03.15 14:53 수정 2016.03.15 14:54        스팟뉴스팀

4개월 계도기간 이후 위반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5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의 반경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위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더불어 민주당 중구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9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된 후 유동적이었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구체적 시행일이 최 의원과 시 집행부의 협의에 따라 5월 1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는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 경계선은 시에서 실측해 표시하고 안내 표지를 부착할 계획이며, 시는 각 자치구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최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좋은 정책인 만큼, 과태료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한편,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흡연 부스를 잘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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