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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가 성관계 후 무시"…살해 사체 유기


입력 2016.03.22 14:21 수정 2016.03.22 14:24        스팟뉴스팀

전기장판 전선 이용, 40대 택배기사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검거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 기사가 범행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택배 기사와 도우미는 처음 보는 사이였다.

인천 계양 경찰서는 22일 노래방 도우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택배 기사 A 씨(48)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 씨(45)와 오전 6시경 모텔에 투숙한 뒤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CCTV에는 A 씨가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42분경 숨진 B 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A 씨는 택배 차량에 시신을 싣고 오후 11시까지 태연하게 택배 일을 했으며, 이후 고향인 경북 상주로 이동해서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3월 1일 B 씨의 남편이 B 씨가 27일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됐고, 22일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로 발견됐으며,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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