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실탄 빼돌린 예비역 대령, 방산업체서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16.03.28 17:12 수정 2016.03.28 17:13        스팟뉴스팀

방탄유리 시험결과 도용 과정에서 2000만원 대가 정황 포착

군용실탄 490발 절도, 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이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예비역 대령 김 씨(66)와,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W사 대표 이 씨(56)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김 씨와 공모해 W사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건넨 정황을 포착, 상세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시험성적서를 꾸미기로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조작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M6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자신이 취업할 예정이었던 방위산업체 S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1년에는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외국에서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로, 방산업체와 군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드러내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