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진료비 50→70만원...제왕절개 5%만 부담
결핵 환자 무료 치료 가능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가격보다 최대 60% 저렴한 수준인 약 60만원대에 시술이 가능해진다.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임산부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2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도 어금니와 앞니 등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61만원 수준에서 시술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았다.
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될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로 줄어든다. 다만 식대는 현재와 동일하게 50%만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분만취약지 산모의 진료비 지원도 대폭 인상된다. 이들 산모에 한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지원 대상지역과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예정이다.
결핵 환자 역시 앞으로는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5월16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