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만드려고..."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처벌 위기
투표용지 등 훼손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남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한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용지를 곧바로 회수했으며 11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A 씨는 "지지 후보자가 없어 정당 투표만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후보자까지 잘못 기표를 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소의 평온한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써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표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