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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후 또 투표 시도한 3명 적발, 처벌되나


입력 2016.04.13 16:49 수정 2016.04.13 16:49        스팟뉴스팀

공직선거법,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13일 또 투표를 시도한 사전투표자 3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하고 13일 다시 투표하려다 적발된 3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 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 투표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 투표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확보한 투표자들의 신분증 스캔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사전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막았다.

이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3명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투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의 처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8일이나 9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이날 또 투표하려는 행위는 ‘사위 투표’ 즉 양심을 속여 거짓을 꾸미는 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 그리고 기타 사위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이를 시도하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스캔 형태로 저장돼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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